요새 컬러 증명사진으로 민증(주민등록증) 발급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사진 교체를 요구 받아서 우리동네사진관을 방문했다는분들이 계시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심층 연구해 봤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발급 규정 때문에 주민센터 담당자분이 사진 변경을 요청하시는건데요.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 규정중 사진과 관련된 규정은 중요한 부분은
- 천연색 사진(컬러)이며 단색 배경
- 정면 응시, 눈썹과 귀를 다 가려서는 안된다 정도 입니다.
이중에서 단색 배경에 대한 부분이 문제인데요.
컬러 증명사진 모두가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고 주로 '채도가 높은 사진 : 진한 빨강, 진한 노랑 등'이 반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증 발급 안내문에 예시 사진에서도 '옅은색 단일 배경 가능'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민증에서 권장하는 사진 파일은 위와 같은 형태인데, 많이 심심하죠.
하지만 개성있는 채도가 높은 원색 컬러 계열은 담당자에 의해서 거절될 가능성이 크네요.
톤으로 이야기한다면 원색(vivid) 계열은 피하시고 약간 부드러운 soft 나 pale 계열이 무난할거 같아요.
여담으로 오래전 규정은 '단색'이었는데요.
많은분들이 점점 과감한 컬러를 가져가다보니 '흰색 권장, 단색은 엷은색'이라는 규정이 추가된거예요.
퍼스널 컬러 증명사진은 36가지 배경 컬러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색이 짙은색이라면 안전하게 엷은 색이 포함된 두가지 컬러를 골라서 가져가시는걸 추천 드려요.
결국 민증 사진의 컬러가 엷은색이냐 짙은색이냐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담당자분의 시선에 달릴거니까요 ㅠㅠ
민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궁금하신분은 아래쪽에 자세하게 적어놨으니 아래쪽 글을 참조해주세요.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되는데요.
제 경우에는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으며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거나 재발급의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1. 주민 센터에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X 세로 4.5cm 증명사진 1매
(임시민증로 불리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증명사진 2매 필요)
3.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여권)
4.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만 17세 이상의
형제자매중 한명이 동행해서 신분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민증 발급 기간은 보통 2주 정도 소요되며, 재발급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관심가지고 볼건 2번의 증명사진 규정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소지가 많아요.
규정에는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보완 요구하거나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은
ㅇ 크기 : 여권 사진 규격(가로 3.5cm X 세로 4.5cm )
ㅇ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
(귀와 눈썹이 일부 노출된 사진 가능)
ㅇ 얼굴 비율 및 사진 품질
-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거나 변형이 가능한 사진은 불가합니다.
ㅇ 배경 및 조명
- 배경이 없거나, 흰색 바탕을 권장합니다(옅은 단일색 배경 가능)
- 조명은 적정해야 하고,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이니 곤란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담당 공무원이 사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 사진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 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